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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 문화재청장은 의<%생략:서식15의2%>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목록 및 의<%생략:서식15의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다239992 판례
대법원 2020.11.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례
헌법재판소 2018.08.30 인용(위헌확인),각하 2014헌마368 판례
헌법재판소 2017.10.24 각하(4호) 2017헌마1108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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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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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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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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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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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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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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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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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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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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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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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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